단체장·의원 각각 4가지 안 결정 … 비례대표는 추천도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방식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경선 및 비례대표 순위 선정과 관련된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먼저 기초단체장의 경우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국민여론조사 100% 반영 등 4가지다.

기초의원 경선 방법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반영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 등 4가지 안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시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선정 때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하는 세칙안도 제정됐다.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례대표 선정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당선안정권 이내의 순번에 여성·청년·노인·장애인·다문화이주민·국가유권자 등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