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정식선장 휴가로 대체선장 투입… '기상악화' 원인 추정
   
▲ 16일 청해진해운 한 직원이 사고와 관련해 유관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양진수기자 photosmith@itimes.co.kr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좌초된 6000t급 여객선을 정식선장이 아닌 대체선장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제주도를 운항 여객선은 총 2척으로 배들이 운행되는 항로는 동일하다.

선장은 정식선장 2명과 대체선장 1명 등 총 3명으로, 한 배에 1~2명의 선장이 탑승해 왔다.

정식선장 한 명이 휴가를 떠날 경우 배를 대체 운항하기 위해 대체선장 1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선장님이 휴가를 가실 경우 배를 대신 운항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대선장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며 "보통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자가 없을 경우 한 배에 2명의 선장이 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정식선장인 신모(47)씨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대체 선장인 이모(69)씨가 배를 운행했다는 게 청해진해운 관계자의 설명이다.

좌초된 6825t급 세월호에 탑승한 대체선장 이씨는 지난 2009년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인천-제주도 항로를 오랫동안 운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잠시 청해진해운을 떠난 경험도 있지만 이씨는 총 20~3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대체선장은 규정에 정해진 직책으로 인천해양한만청의 허가를 받은 선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객선을 운항할 자격을 갖고 있다"며 "총 경력이 20~30년 정도로 인천-제주도 항로를 오랫동안 운행한 선장이기 때문에 운항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상의 문제 보다는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성원·이순민기자 csw0450@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