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낸 요금 횡령 후 의류업체 결제대금으로 채워넣어
警, 남인천우체국 직원 체포 … 장기범행에 공모 예상 내사 중

인천의 한 우체국 여직원이 택배 요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체국은 수년 동안 직원의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지난달 피해 업체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천 남동구 남인천우체국 직원 A(47·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억4000여만원의 택배 요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에서 택배 요금 수납 업무를 하는 무기 계약직 우정실무원으로 일하며, 현금으로 수납된 택배 대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인천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모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 대금 결재용 은행카드를 이용, 빼돌린 택배 대금을 채워 넣어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4년간 범행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우체국과 인터넷 의류업체에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체국과 인터넷 의류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