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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재나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지거나 담배 연기를 날리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청소년과 여성층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된다. 담배는 단기간의 중독성으로 좀처럼 헤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다.

이를 실증하듯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 높고,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매년 1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됐다.
흡연 피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물로,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면서 언론 등의 관심을 받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국민)는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을 제공한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로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예:KT&G 당기순이익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 7251억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상당한 괴리감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지난 1992년까지 800건의 개인적인 담배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미시시피 주 등 주정부가 소송에 참여하면서 약 260조원 배상에 합의했다. 캐나다에서도 브리티시컬러비아주가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해 약 53조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개인들의 '담배소송'은 개인이 흡연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고,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아닌 위법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기 때문에 패소했다. 따라서 개인적인 소송보다는 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단독 또는 합동으로 소송을 하는 게 더 유리하리라고 사료된다.

공단의 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진료기록에 입각한 통계자료이다. 이 때문에 개별적인 치료 자료까지 밝힐 수 있고, 순수한 '흡연에 의한 폐암 환자'를 따로 추출한다면 일반 개인 흡연 피해자의 구제(소송)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구상행위에 나서는 것은 공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책무이기도 하다. 아울러 모든 사회공동체 노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공정한 사회,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흡연 폐해에 대한 범시민적 대처를 촉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이은자 가천대학교 간호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