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름 표시금지안 법사위 법안심사위 통과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현수막 규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투표 독려를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이 들어가거나 유추가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 원안이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과 달리 법사위 2소위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 표시 없이 순수한 투표독려 내용을 담은 경우는 허용하도록 원안을 일부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법안이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2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이 같은 투표 독려 행위 금지는 이번 6·4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