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상·생계안정 등 예산지원대책 발표
市, 지방세 기준 마련…11개 항목 감면·유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의 세금감면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피해자 세정지원을 위해 자료 수집이 시작됐고, 시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을 준비 중이다.

이 법에는 천재지변·사변·화재·도난·질병 등의 경우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때 자치단체장은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동법 제80조도 준용해 징수유예 조치도 벌인다.

지방세특별제한법 제92조에도 취득세 면제 등의 조치가 있는 만큼 시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정부도 세월호 침몰사고 사상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국세·지방세·학자금 등 납부연장, 감면 등을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사고 예산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사고 현장에 지원된 각종 장비에 대해 예산 지원을 벌이고, 사망자와 부상자에게는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원한다.

피해주민에게는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밖에 북인천세무소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사고 피해자 명단 등의 자료를 시로부터 확보해 세정지원을 시작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기한인 부가가치세 납무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최장 9개월 징수유예해준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레저세 등 11개 세목에 대한 지방세에 대해 세월호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며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