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달 23일 선고키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원식(새정치·계양을) 의원과 안덕수(새누리당·서강화을)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의 선고가 다음달 2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3일 최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5월2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씨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최 의원의 선고 기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최 의원과 허씨의 원심 판결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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