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도시계획 청원·안건 무사통과 … 산업위, 일정 연기

인천시의회가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회기에 지역구 민원을 몰아서 처리하거나 선거 준비를 이유로 의사일정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남동구 구월3동 수협사거리 주변 31만㎡를 주거·준주거 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A시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보통 주거·준주거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면 땅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이 안건에 대해 "지난 2006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던 지역이다"라며 "상업용지로의 변경은 신중해야 하며 향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위는 이 안건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중구의 B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안건은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공장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건교위 전문위원실은 "15개 지방자치단체는 공장 건축을 완전히 불허하고 있으며 9개는 조선·선박수리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며 "공장 증·개축을 허용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다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공장 증·개축은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건교위는 특정 기업이 600억여원을 투자한다는 이유로 이 안건도 통과시켰다.

산업위원회는 아예 의사일정을 미뤘다.

산업위는 이날 환경녹지국 주요 예산사업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24일 정오까지 공천심사 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일정을 이틀 미루기로 합의했다.

한 시의원은 "선거 앞두고 지역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할 수 있는 의원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공천심사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