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감사 … 임대료 체납 등 14건 지적·7754만원 회수조치

인천도시공사는 산하 호텔 2곳의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14건을 지적하고 7754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호텔은 상가 임대료가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도 이를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전체 미수금 2억2000만원 중 상가 임대료 채납액은 1억1200만원에 달한다. B호텔도 업체에 연체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A호텔에 전체 체납금의 60%인 7282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3개 업체에 임대료 납부를 청구하고, 불응시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B호텔에도 연체대금 472만원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A호텔은 판매시설 5개, 업무시설 10개 등 15개 상가 중 11개 상가로부터 임대료가 채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 사무실 30곳 중 15곳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비어있어 지난 2년간 임대 수익이 '0원'이었다.

공사는 이밖에도 유류비 지출, 아르바이트 출근부 관리, 판촉물, 민원처리, 마케팅 분야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