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관련법 개정안 가결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윤관석(오른쪽),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안전 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허가 등의 여부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도 필수 확인 항목이다.

이와 함께 교문위는 추후 '학생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법안소위에서는 학자금 대출부담을 줄여주는 두 종류의 법안과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을 구제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