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새누리 파주 을)은 "'통일준비'를 위한 선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23일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논의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반대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야당이 5·24조치 및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상 법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입장을 바꾸고 특구법 통과의 발목을 잡았바꿨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야당이 제출한 '5·24조치 손실보상법'은 법원의 유권해석 등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을 끼워 팔기 식으로 통과시키려는 야당의 태도 대해 유감스럽다"며 "여야 합의된 '통일경제특구법'을 문제가 있는 '5·24조치손실보상법'과 함께 끼워팔기식으로 통과시키지 말고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주=김은섭기자 kime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