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대학생 서포터즈 1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온 뉴스레터입니다!

많은 지하철 호선 중, 용인 지역 내를 오고가는 일명 에버라인, 용인경전철을 아시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 인천일보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검토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용인시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관련 판결에 불복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용인 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억여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하거나 판결을 다시 받기 위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대처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상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냥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 입장에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게 된다”라며 대법까지 안 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시 민사 소송으로 가서 시가 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다 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의 상고 검토 결과는 늦어도 3월 초쯤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관련하여 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 '용인선' 뒤집힌 손배訴…주민 일부 승소


▶원본 기사: 기로에 선 '용인경전철'…기우는 판결 불복

/대학생 기자단 선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