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변호사 입장문 발표
“반복되는 사고…방치 할 수 없어
시행규칙 구체화해 사고 막아야”
▲ 평택 한 산후조리원 간호과장 A씨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낙상 사고 피해를 당한 신생아 부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 평택 한 산후조리원 간호과장 A씨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낙상 사고 피해를 당한 신생아 부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2년 전 평택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남아를 기저귀 교환대 위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낙상사고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반복되는 신생아 낙상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구체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천안, 평택, 부산 조리원 등 3건에 이른다”며 “3건 낙상사고는 모두 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에서 발생했다. 유사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은 조리원 기저귀 교환대에 안전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까지 조리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보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가 사실상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생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기저귀 교환대 안전가드 설치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 안전매트 설치 ▲2명 이상 신생아를 기저귀 교환대에 올려두는 행위 금지 ▲신생아를 기저귀 교환대에 올려둔 후 자리를 비우는 행위 금지 등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2년 7월18일 오후 12시25분쯤 평택 한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생후 8일 된 남아가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검찰에 넘겨졌던 B씨와 조리원장, 행정원장 등 관계자 3명은 검찰의 두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 조리원 사례 등을 참고해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리원 신생아실 기저귀 교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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